결의안은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에너지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운송수단을 확대하고, 도로에 축적되는 미세먼지 제거대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주문했다.
또 미세먼지가 어린이·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에 미치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의 하나인 지자체 매뉴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가 야기한 문제”라며 “정부가 사후처방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에너지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효과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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