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추경에 누리예산 편성해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은 21일 정부와 국회에 “추경 편성에 법적 원칙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21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누리과정 사업추진은 정부의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시작됐고, 결국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을 급속도로 악화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시도교육청은 현재 14조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으며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은 5천억원이 넘는다”면서 “누리과정 관련 법적 문제의 해결과 교육여건 및 교육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이번 추경편성에 누리과정비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또 이날 총회에서 ▲학교 운동장 트랙과 농구장 코트 등 우레탄 유해성 물질 검출에 따른 개보수 예산의 조속한 지원 ▲외고ㆍ국제고 영어 내신성적 산출 방안 개선 ▲각 교육청별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등 6개 안건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재정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교육발전에 비해 교육자치는 법적ㆍ제도적으로 확고한 기반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확고한 교육자치 기반 확립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간 협력 체제 및 자치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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