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후 우울증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임신 또는 출산 직후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출산 후 정기적 정신과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 정책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시도, 아동학대 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대책 마련이 힘들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후우울증을 예방, 조기발견 치료, 선별검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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