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1천명 이상의 관람객을 수용하는 대형 체육시설만을 금연시설로 지정하고 있는 반면 유일하게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6개 도시 당구장 120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면 금연 음식점의 42배에 달하며, 당구장의 비흡연 종사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수치는 음식점의 비흡연 종사자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금연시설 지정으로 인해 당구장이 건전한 실내체육시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가족단위의 손님이 늘어나게 돼 당구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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