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25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편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10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침탈할 경우 특허청장이나 지자체장이 부정경쟁행위 위반여부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가목’부터 ‘사목’까지로, 대기업의 피해만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작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 유형인 ‘자목’과 ‘차목’은 조사범위에서 누락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현행법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지 않아 그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탈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제 피해자인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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