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심층면접 시험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0점 처리된 후 최종 탈락하였으나, 이후 소송을 통해 승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참여에 도전하는 많은 장애인을 좌절하게 하는 실상이다.
현재 경기도내 장씨와 같은 뇌병변 장애인 수는 전체 5만1천925명(2014년 12월 기준)으로 뇌병변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85%~90%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교육, 취업 등 자립생활에 걸림돌로 행복추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 시점에서 우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 및 지원체계도 강화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쉬운 단어와 그림으로 표현된 문서, 이해하기 쉬운 동영상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기업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ACC(보완 대체 의사소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체 및 뇌병변 또는 발성ㆍ발음상의 장애로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구와 스마트폰을 사용한 어플리케이션도 함께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영화 <부산행>의 Barrier free(음성으로 설명하는 화면해설 및 한글자막) 버전 개봉 등 사회 문화적 관심도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 미비한 수준으로 장애인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욕구, 대상, 환경, 등을 고려한 의사소통 도구 및 확대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통이 권리로 통하는 사회!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이흥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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