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시민행동 구리ㆍ남양주 지부 집행위원회(위원장 문해정)가 26일 백경현 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백경현 시장이 4ㆍ13 구리시장재선거와 관련해 8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의정부지방검찰청은 3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검찰이 피고발인을 소환조차 하고 있지 않다”면서 “백 시장을 하루빨리 소환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3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을 2개월 안에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원칙을 발표한 만큼, 신속한 수사를 펼치고 죄가 발견되면 기소를 통해 공익의 대표자로서 막중한 사명과 소임을 완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권자시민행동 구리ㆍ남양주 지부 집행위원회는 도내 직능단체, 소상공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200여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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