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기자노트] 안산시 보복 보은의 인사?
오피니언 기자노트

[기자노트] 안산시 보복 보은의 인사?

01801316_P_0.jpg
안산시가 민선 6기 7번째로 단행한 인사에 대한 공직사회 평가는 ‘보복과 보은’이다. 시는 이번 인사를 통해 국장 2명을 비롯한 280여 명의 승진 및 전보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공직자의 전보를 꼽을 수 있다. 안산은 서해와 인접해 있는 특수성으로 수산직 공직자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특수 직렬로 분류되는 수산직 사무관이 행정직으로, 행정직 사무관이 수산직으로 전보됐다. 그러자 명퇴를 둘러싼 보복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업무 분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의구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자며 관련 상급 기관에 자문했던 공직자에 대해 ‘이해ㆍ유예’를 검토한 시가 해당 직원을 전보 발령했다. 공직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낳은 것이다.

 

보은(?)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재건축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감소하는 등 적지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사동 90블록 개발사업에 근무했던 공직자는 승진 또는 노른자위 보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재건축 때문에 많은 물량의 주택이 쏟아져 나오는데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의회의 지적에도 이들은 보은을 받았다는 공직사회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인사에서 ‘형제애(?)’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 고위직은 이번에는 지난해 대만 골프 회동으로 회자됐던 동향 출신을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또다시 제 식구 챙기기로 회자되고 있다.

 

인사가 모든 공직자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51%만 수긍해도 성공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20~30년 근무한 공직자가 능력보다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인해 저평가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인사가 ‘민선이니까 가능했다’는 곱지 않은 지적을 인사권자는 곱씹어 봐야 한다.

 

안산=구재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