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심재철,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기준 확대"

이른바 '강남역살인방지법'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28일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강남역 살인방지법인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녀 화장실 분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2004년 1월29일 이전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가 빈발한 유흥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심 부의장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몰카, 성추행 등 성범죄와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남녀화장실 분리설치를 유도하고 성범죄와 강력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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