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소병훈,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28일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의 일방적인 의중이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현실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며,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공정하고 현실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공익요원 9명 중 6명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 공개, 회의록 또는 속기록의 작성 및 보존을 규정하고 있다.

 

소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에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밀실결정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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