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사학 관계자 포함, 사학계 "권리는 없고, 의무만 부담시키는 처사" 반발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부분을 합헌으로 결정한데 대해 사학계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부담시키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나자 즉각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학법인연합회 측은 “청렴국가를 만들자는 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사적 자치 영역인 사학 관계자까지 법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특히 사립학교 임원, 이사들은 무보수로 일하고 신분 보장도 되지 않는다”면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처럼 취급해 놓고 정작 대우는 공무원 수준으로 해주지도 않으면서 의무만 부담시키는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누가 사립학교를 위해 일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도내 A 사립고교 교사는 “이번 판결로 사립학교 교사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현재 사립학교는 대부분 투명하고 청렴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예전의 ‘부패 사학’의 이미지만 고려된 것 같아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사립대학들은 유연함을 강조하는 시대에 오히려 경직성만 더한 판결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도내 A 사립대 관계자는 “사립대 교직원까지 김영란법에 포함한 시킨 것은 시대적 상황에서 너무 경직되고 긴장된 것”이라며 “너무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대외 공공기관과 산학협력 기업체, 언론 등을 대응하는 사립대 실무부서는 더욱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B 사립대 홍보담당자는 “선물이나 접대에 있어 확실히 조심스러워질 것”이라며 “당장 대외적으로 발전기금 기탁자 접대비용과 타 기관 등에 보내는 선물 단가를 줄여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성향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법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학 교직원을 포함한 점은 아쉽다”면서 “교원은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 제한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중처벌 등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금전적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김영란법이 사학 비리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헌재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규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