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심재철, ‘과로운전’ 방지 위한 교통법 개정안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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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31일 처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졸음운전에 대한 입법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4시간 이상 연속운전 또는 하루 12시간 운전’을 과로운전으로 규정해 단속기준을 명확히 하고 △버스·트럭·택시에 장착된 차량운행기록을 과로운전 단속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 의원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과로운전을 예방함으로써 이번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 같은 무고한 희생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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