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병)은 학교 인근 500m이내에 대형 사행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유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에 위치한 전용면적 1천㎡이상의 사행행위장 등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보건법은 이와 같은 대형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이 인근 학교의 학습과 학교 보건 위생에 악영향을 주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갖도록 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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