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미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 주ㆍ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ㆍ정차 지역의 차량에 대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CCTV의 단속 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해 운전자에게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운전자가 자진 이동하게 유도함으로서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민원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어 현재 전국 77개 지자체에서 자체 실시 중이다.
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성격의 서비스인데다 각 지자체별로 서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이 통과 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자체별 연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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