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을)은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수사 상 필요에 대응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2건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에 통신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추가 ▲범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 및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아야 함을 선언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에서 계획을 제외하고 범인의 체포나 증거수집에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제한하는 등의 사안을 담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침해를 방지했다.
전 의원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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