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1년만에 주민세 인상

파주시는 5천원이던 주민세(개인균등분)를 11년만에 1만원으로 인상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점차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른 재원 확보와 징세 비용에도 못 미치는 세율의 현실화를 위해 주민세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시민 의견 청취와 파주시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주민세 인상안을 담은 ‘파주시 시세 조례’를 개정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파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주민세 인상은 지난해 정부의 적극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국 지자체가 인상을 추진 중이다. 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증가한 세수를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쓸 예정이다.

 

파주= 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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