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3일 지방자치단체가 미군이 반환한 부지를 공공 목적으로 개발하려면 매입비와 사업비 일부보조 기준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부지 매입비는 최소 80%에서 최대 90%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비(건축비 등)는 최소 70%에서 최대 90% 수준이 되도록 하여, 지자체 복지재원 출혈 없이, 대부분 국가의 지원만으로도 미군 반환 부지가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미군부대 주둔에 따라 장기간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해외에서는 미군 반환 부지 활용을 수혜가 아닌 보상의 철학에 입각해 지원하고 있다”며 “접경지역에 살면서 그동안의 특별한 희생을 고려해주는 사회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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