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김영란법 자구책 마련에 열공중이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만 400만명이라고 하는데, 간접적으로 얽히는 인원까지 감안하면 국민의 상당수가 김영란법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 이후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넥슨 공짜주식’ 특혜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검사장 사건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옮겨진 연유일 수도 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 떠도는 풍문부터 소개해본다.
삼성전자는 다른 대기업들이 김영란법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동향 파악에 나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대기업들은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방안을 만드는지를 보고 결정하자고 했다고 한다. 또 다른 대기업은 김영란법을 시행령까지 씹어먹을 정도로 외우라고 한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모기업은 “법이 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고, 특히 시범 케이스에는 걸리지 마라”라는 얘기가 회의에서 나왔다고 한다.
김영란법과 관련해 검찰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 이들의 권한이 막강해질 것이라는 예상은 일반적이다. 물론 최근 법조계 일부의 비리 사건으로 인해 야3당이 국회 검찰개혁특위 구성과 관련해 뜻을 모았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신설과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문제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대검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검찰에서는 큰 틀에서 법과 원칙에 의한 ‘거악 척결’이라는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사 수에 비해 김영란법의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이 식사하는 등 상대적으로 소소한 것까지 일일이 따질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들린다.
물론 이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 분분한 이야기일 뿐이다. 대한민국 각계각층을 들썩이게 하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명료하다. 그간의 관행적으로 자리 잡았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함이다.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 시행으로 인해 유탄을 맞는 일부 국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할 터이다.
이명관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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