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차선과 같은 교통노면표시를 설치·관리할 때, 반사 성능 기준과 도료의 종류, 재도색 기준 등은 경찰청 내부 매뉴얼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적용기준이 제각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와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도로의 차선 및 노면표시 등을 설치·관리할 때 행자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 차선의 시인성(멀리서도 잘 보이는 성질)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차선을 도색하고 관리할 때 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해, 비오는 날이나 야간에도 운전자와 보행자가 차선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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