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횡령·배임한 사람은 특사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뇌물 수수 공무원 중 그 액수가 3천만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걸리는 자, 횡령·배임한 사람 중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걸리는 자도 당연히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죄를 저지른 자도 사면할 수 없도록 해 정치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했다.
특히 특사권 남용 제한을 위해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장을 지낸 사람도 사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정진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