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취약계층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

▲ 구리소방서 (1)

구리소방서(서장 정현모)는 이달부터 관내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 단독주택에도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무상보급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우선적으로 보급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 소방서에서 소화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구입, 소방공무원이 주택에 직접 방문해 설치 및 배부하고 있다.

 

구리소방서는 관내 취약가구의 화재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연말까지 취약계층 4천200여 가구에 보급ㆍ설치할 계획이다.

 

정현모 서장은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빈도가 높으므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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