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및 암 진단비 등 단체보험 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가정친화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그동안 경기도내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숨진 안산 단원고 담임교사 10명 중 기간제 교사 2명이 맞춤형 복지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무원 단체보험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게 계기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7월 직권조사를 벌였고, ‘기간제 교사에게도 맞춤형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2년여 만에 기간제 교사를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도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이 되면서 앞으로 연간 35만원 상당의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또 의무적으로 사고 시 최고 1억원을 보상하는 생명 및 상해 단체보험에 가입되며, 자기계발이나 건강관리 비용도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적용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기관,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교(각종·특수학교 포함)에 근무하는 근로계약 기간 1년인 기간제 교사다. 올해 대상자는 9천200여명이며 소요 예산은 32억2천여만원으로 추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부터 기간제교사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된다”면서도 “다만, 세월호 사고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에겐 소급적용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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