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샷다 마우스’라고 써야 하는데 좀 순화해서 ‘샤럽 마우스’라했다. 콩글리쉬(Konglish)이긴 하지만 ‘입 닥치’라는 얘기다. 다음 달 28일 소위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말들이 많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2년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직자와 언론사ㆍ사립학교ㆍ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 제안된 이후 지난 5월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변협,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ㆍ사립유치원 임직원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결정이 내려지자 A선배는 “원재야 이제 골프 다 쳤다”고 푸념했다. B후배는 “선배, 이제 밥 다 얻어 먹었네요”라고 했다. 속으로 “치고 싶으면 돈내고 치고, 돈 없으면 안 치면 되죠”라고 혼자 답했다. 후배에게는 “니 돈 내고 먹으면 되지”라고 일축했다.
누구는 “식사비 3만 원은 10년 전 규정인데 5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하고, 또 누구는 “경조사비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한다. 김영란 여사 부부의 연금 합계가 1천만 원이 넘는데 자기들은 그런 거 없어도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며 투덜 되기도 한다. 경제가 위축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거다. 어떤 이는 유사한 법이 이미 있었다고 한다. 그 법이 있는데 우리들은 이 대한민국이 왜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 김영란법이 나온 이유다.
이미 40년, 50년 전에 나와 이미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졌어야 하는 대한민국이 법 시행을 앞두고 말들이 많다. 이제 그만 다들 ‘샤럽 마우스’했으면 좋겠다. 김영란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가치 아닌가.
최원재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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