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월급근로자는 누구나 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제’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해고예고제’는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일용근로자, 2개월 이내의 단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수습 기간인 근로자,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월급근로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돌발적인 실직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게 월급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해고예고제’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쉽게 해고를 당하면서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던 월급근로자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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