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은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한,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거나,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지 15년이 경과한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윤 의원은 “편의와 편리를 위해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실한 규제와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