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장애인 인권, 종사자만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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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人權)이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의 뜻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떠한 이유에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을 누릴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더불어 장애인 인권이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인권의 확장된 개념이다.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고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

 

하지만, 최근까지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이용장애인 폭행 사건, 장애인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되며 장애인 인권침해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인지능력이 낮은 지적장애인이 스스로 인권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내 공동공간 CCTV 설치,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피해쉼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당 문제 지역의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사회복지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만능인 ‘신의 한수’가 아니다. 복지사 또한 전문 직업 분야 중 하나일 뿐이고 언론에 비춰진 비윤리적인 종사자는 일부 개인적 문제이거나 상황 전반을 파악하지 못한 채 오보되는 경우도 있다. 

대다수의 많은 종사자와 기관은 인권강화와 윤리경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자체 외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모든 형태의 공공기관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기관으로 지정되어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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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비장애인들은 올바른 장애인 인권의식 함양을 도모할 수 있고, 종사자들은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와 함께 인권의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보호와 옹호 활동을 지원할 종사자의 인권 또한 중요한 측면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종사자와 이용자 서로 간의 이해를 높여 인권 침해 발생 사례를 예방하고 인권과 권익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가 공감하는 인권정책 개발과 실질적인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의식이 선행되어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과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장애인들이 인권침해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할 사회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이흥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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