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교육 차별, 귀족 대안학교] 3. 규제 무풍지대

불법 저질러도 제재 수단이 없다

‘귀족 학교’ 논란이 일고 있는 도내 상당수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법망을 피해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이들 대안학교가 법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대안학교연합회 및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대안학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에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인가 대안학교만이 사실상 적용 대상이며,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다.

 

우선 미인가 대안학교가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또는 시설이라는 표기가 정확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미인가 대안학교들의 상당수는 ‘oo국제학교’, ‘oo중고등학교’, ‘oo아카데미학교’ 등의 공교육과 구별이 안되는 ‘학교’ 명칭을 버젓이 사용, 일반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인가 대안학교는 ‘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들 대안학교가 규정을 어기고 학교 명칭을 쓰더라도 법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귀족 학교 논란의 주요 원인인 학비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다. 교육당국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학비를 연 420만 원 이하(국ㆍ공립학교의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발적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남은경 경제실천연합회 사회정책팀장은 “미인가 대안학교라도 교육부의 관리 하에 둬야지,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학비 등 비용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상한선이나 기준선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인가 대안학교가 입시위주로 변질됐다면 더욱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제도권 안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격이 비싸질 수 밖에 없어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동시에 특정 계층을 위한 경쟁이어서 공정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기원 경기대안학교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공교육과는 달리 가정에서 학비 전액을 책임져야 하는 대안학교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비춰지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해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가 기준을 좀 낮춰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결국 인가를 받기 위해선 건물이 있어야 하고, 운동장을 갖춰야 하는데다가 담보대출이 1원도 있으면 안된다”면서 “게다가 교사자격증 취득 인원이 전체 70% 이상이어야 하는 등 기준이 너무 높아 인가 받기가 쉽지 않다”고 제도권 흡수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김규태ㆍ유선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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