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 관련 법령 따로 만들어 관리해야”
자발적 미인가 대안학교의 상당수가 ‘귀족 학교’나 변형된 형태의 ‘사설 입시학원’으로 변질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법령을 만들어 관리하는 동시에 재정을 지원하는 공립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공교육이 놓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 교육기관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항석 경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대안학교의 공립화가 필요하다. 양성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품어야 애초의 설립 목적에 맞게 진정한 대안학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대안학교 관련 교육법령을 만들고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어 “대안학교는 정규과정에서 이탈한 학생들이 다닌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현재 대안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상에서 다루고 있는데, 대안학교답게 양성화하기 위해선 초중등교육법이 아니라 대안교육 관련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재 대안교육 관련 법령이 없어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을 기준으로 특성화학교로 분류되다 보니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생기고, 이 틈새로 유학이나 엘리트 코스 등 귀족학교가 생겨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안학교를 양성화시키고 학생들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안학교가 처음 취지대로 공교육의 대안이 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희재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은 계층 사다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안학교는 공교육이 잃어버린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 교육기관이 돼야 한다”면서 “교육을 통한 불평등 해소의 역할을 대안 학교가 일정 부분 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학교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후천적인 개인 역량에 따라서 언제든지 상향 이동이 가능한 사회, 이를 오픈 소사이어티라고 부른다”며 “하지만 한국 사회는 권력과 부의 재생산이 독점되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부유해질 수 없는 ‘워킹푸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선 대안학교가 대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내 대안학교의 한 관계자는 “대안학교가 처음에는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인가 기준을 낮춰 학교로 인가 해주기 어려우면 대안교육시설이나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관리해 학교 밖 아이들을 제대로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ㆍ유선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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