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송석준, 민간도 불임·난임 치료 휴가 보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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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한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은 불임이나 난임 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및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며, 해당 연도 최초 1회 청구 시에는 내원이 요구되는 최소 3일간의 치료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인 1.24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며 “저출산 문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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