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6년도 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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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6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여성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조 조합원은 올해 3~8월은 3%, 9월~내년 2월까지는 4%의 인상분 기본급을 받는다. 

또 정기상여금 연 50만원이 신설되며, 명절휴가보전금도 30만원 인상된 연간 7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영양사 기술정보수당은 면허가산수당으로 변경해 월 8만3천500원(기존대비 6만3천500원 인상)을 받게 됐다.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해 12월 단체교섭 상견례 이후 7개월여 동안 9차례의 교섭(본교섭 1차례·실무교섭 8차례)을 통해 지난달 29일 임금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임금협약에 따른 학교비정규직 조합원 처우개선비는 연간 565억여원에 달한다.

 

이재정 교육감은 “쉽지 않은 교섭 과정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원만한 교섭을 이뤄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복지여건이 보다 나아지고, 차별 없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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