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고양정)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등록의무를 위반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부과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따라서 임대업자가 등록을 회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민들이 연말정산 시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손쉽게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전 월세난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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