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전기요금은 농업용 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해 학교의 전기 사용량은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0.7%에 불과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뿐더러 경제 논리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골이었던 고질적인 교실 환경 문제가 개선돼 교사와 학생들이 편안하게 수업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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