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24일 추석 연휴에 주민들로부터 집 비우는 기간을 미리 통보받아 집중 관리해 주는 ‘빈집 사전신고제’를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장기간 집을 비우는 주민의 사전 신청을 받아 경찰이 주기적으로 순찰하면서 해당 주택(아파트)의 잠금장치 확인과 우편물 수거 보관 등을 해주는 서비스다. 특히 의뢰인에게 순찰 결과를 담은 안심 문자도 보내준다.
조용성 서장은 “휴가나 추석 연휴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해 빈집 사전신고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빈집 사전신고제 운용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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