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은 불법체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입국제도를 알지 못해 오해를 한 것이다. 먼저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고용노동부를 통해 국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는 모든 외국인에게도 해당된다.
외국인 사역을 하다보면 지자체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다. 한 번은 읍장을 만났는데 출입국 공무원들의 단속이 너무 많아서 사업장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불법체류근로자를 고용하는데 단속이 심해서 합법근로자들까지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 문제로 출입국관리사무를 찾아가 관계자와 대화 해보니 우리 사무소에서 단속하지 않고 아마 다른 지역에서 와서 단속했을 것이라고 했다. 누구 말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법과 현실사이에 불법체류 근로자가 뜨거운 감자로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주민들을 돕는 많은 사역자들의 공통된 질문과 하나의 답이 있다. 불법체류외국인들을 법대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생존권을 위해 보호해야 하느냐?다. 결론은 ‘보호해야 한다’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결론에 문제를 제기하는 논의가 있다. ‘보호는 하되 장기적으로 어떤 선택이 이들의 삶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오늘(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취업문제가 논의된다. 출산과 가사를 돕기 위한 체류목적(F-1-5)으로 4년 10개월 동안 체류하게 되는데, 문제는 취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노동이나 취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문제는 이민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민국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나 가족 이민과 재결합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고, 심지어 불법체류자 문제도 선별적으로 수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개진하고 있는데, 그 중 눈에 띄는 정책으로, 고용허가제(E-9)로 들어 온 외국인 근로자 들 중 숙련인력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연령, 자격, 임금 등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해당자가 많지 않다.
신상록 성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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