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정부에서 예비비 편성·집행에 문제가 발생해도 국회는 다음해 결산 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적시성 있는 승인 심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이후 국회에 바로 보고하도록 해 적기에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예비비가 정부 쌈짓돈이 아닌 만큼 편성요건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국회에서 적기에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 예산낭비를 제때,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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