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다음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본청을 비롯한 산하 모든 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 본청 감사관 소속 감사2담당 서기관, 직속기관·교육지원청·유치원·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사무처장은 소속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역임한다. 이들은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과 상담, 신고 및 신청의 접수, 처리와 내용 조사 등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와 관련한 업무 전반을 책임지게 된다.
도교육청은 또 본청 감사관 1개팀의 정원을 2명 늘려 ‘청탁금지법 전담팀’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특히 본청 직원, 직속 기관장, 교육장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연수를 벌이고 홈페이지를 이용, 부정청탁 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하고, 교사가 금품수수 걱정 없이 학부모 상담을 할 수 있는 청렴 문화 조성 캠페인을 벌이는 동시에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부정·부패 없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경기교육 가족들이 일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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