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경기교총)는 25일 경기도교육청과 15개조 20개항의 ‘2016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우선 교원인사와 임용제도 개선과 관련해 혁신학교 근무 교사 인사 가산점 축소, 유치원 교원 전보주기 5년 적용, 영양과 보건교사 1인 1교 배치 등에 합의하고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교원복지와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성과 상여금 형평성을 위한 성과급 평정기준안 마련 ▲학교장의 교내 지방공무원 나이스 인사기록 열람 권한 부여 ▲교원 맞춤형 복지비 증액 등에 합의했다.
양측은 특히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육청의 법률·소송지원 강화, 특수학교 행·재정 지원 강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현장 맞춤형 개선, 경기교총의 현장교육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 행·재정적 지원 확대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 합의안이 실무교섭에서 의도된 취지대로 학교 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