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책임을 밝히고, 장래 재정운용에 있어 시정, 요구사항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1년 동안 재정집행이 완료된 이후 이뤄지는 심사이다.
개정안은 국민과 국회의 ‘상시 국가회계 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하기 위해 세입의 경우 세목별 징수액, 세출의 경우 단위사업별 비목별 집행액을 월별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재정운용을 문제없이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업별설명자료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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