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의 경우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학생이 상당수를 차지해 학부모로서는 부적정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명확한 증거자료를 얻지 못한 채 이의를 제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특수학교·특수학급의 CCTV 설치 의무화, 기록된 영상정보의 60일 이상 보관, 영상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권 의원은 “장애인의 삶의 수준이 곧 그 사회 수준을 알려주는 척도”라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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