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권칠승, 특수학교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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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수학교의 경우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학생이 상당수를 차지해 학부모로서는 부적정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명확한 증거자료를 얻지 못한 채 이의를 제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특수학교·특수학급의 CCTV 설치 의무화, 기록된 영상정보의 60일 이상 보관, 영상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권 의원은 “장애인의 삶의 수준이 곧 그 사회 수준을 알려주는 척도”라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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