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종시설물은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터미널, 대규모점포, 보육시설(연면적 430㎡), 산후조리원(연면적 500㎡) 등)을 포함,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정부 부처간 협의가 된 내용”이라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해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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