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두관, 담뱃세 지방세 수입 확대 개정안 발의

김포갑 김두관(더) 사본.jpg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15년에 개별소비세법에 신설된 담뱃세 부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삭제된 조항만큼 지방세 세율을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 전인 2014년도에 지방세는 4조4천278억원(62.6%)이고 국세는 2조6천442억원(37.4%)이었으나 담뱃값 인상 이후 2015년 지방세 비중은 4조5천959억원(43.7%)이었으며 국세비중은 5조9천380억원(56.3%)으로 담뱃값에 부과되던 지방세의 비중이 18.9% 감소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2015년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지방세의 비중을 줄이고 국세의 비중을 늘리던 세법을 기존 상태로 되돌려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세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