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5일 전국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의 추진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그랜드앰배서더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학원조례의 교습시간 통일 협의와 교과 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공휴일 휴무제 법제화 건의는 기본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 내용 마련과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해 처리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날 총회에서 학원 교습시간 통일을 주요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교육부 일괄 지침이 아닌 시도별 조례로 규정돼 있다. 고교생의 경우 서울과 대구, 광주, 세종, 경기 등 5곳은 밤 10시까지, 부산과 인천 등은 밤 11시까지, 대전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등은 자정까지로 돼 있는 등 시도별로 교습시간이 지역 사정에 따라 다르다.
이에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사교육 억제와 학생들의 건강 등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일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못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2017년도 예산안을 “졸속·편법의 전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재차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추경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편법으로 누리예산 편성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멈추고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담은 예산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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