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해임 부당” 에바다복지회, 행정심판 청구

“道, 명백한 절차적 하자” 주장

에바다복지회가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 위반을 이유로 이사 11명을 전원 해임한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복지회는 5일 자료를 내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시·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해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원 해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해도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복지회는 평택시의 외부이사 선임 비율 시정보완 요청을 이행한 상태이므로 시정을 요구해도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복지회는 특히 “경기도는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기한 부여’ 등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행정처분을 할 때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았다”면서 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7월25일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며 에바다복지회 임원 11명 전원에게 직무집행정지 및 해임을 명령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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