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안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들 지역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주민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약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정부부처별로 제각각 진행돼 외국인 주민 관련 특별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주민의 10%가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안산시의 경우 이들 주민 수가 행정수요에 포함돼 있지 않아 내·외국인들의 갈등요인이 돼 왔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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