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김영란법’ 된서리…과천 화훼농가, 뿌리째 흔들린다

분재, 선물용ㆍ화분 꽃다발 등 매출 급락… 김영란법 시행땐 더 심각해질 듯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시행 전부터 우려됐던 화훼산업의 생산, 유통, 자재 등의 매출 감소가 벌써부터 현실화하면서 과천 화훼산업이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6일 과천지역 화훼 생산농민과 유통 관계자 등에 따르면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김영란 법의 주요 골자는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은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음식 대접을 받을 수 없고 선물은 5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조사비는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 법은 오는 28부터 시행된다.

 

앞서 서울 외곽에 자리 잡아 접근성과 신선도를 앞세워 전국 화훼산업의 6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활성화됐던 과천 화훼산업은 김영란 법 시행이 예고되면서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렸다.

 

전통도자기를 분으로 이용해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D업체는 교사의 인사발령이 있는 7월과 8월에만 매년 4천만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올해는 1/10인 400만 원으로 감소했다. 더구나 예약된 400만 원 중에서도 30%는 받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해 택배비만 제외하고 전액 환불하고 있다.

 

분재 판매는 더욱 심각하다. S업체의 분재는 가장 싼 가격이 10만~50만 원 선이고 비싼 분재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데 김영란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도 않았지만, 공직자는 물론 기업체까지 발길을 끊으면서 현재 매출이 60-70%나 줄었다.

 

선물용 화분과 꽃다발 역시 매출이 급락하면서 덩달아 꽃 생산농가와 자재업체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꽃 소비가 크게 줄면서 꽃 생산업체와 화분, 화훼 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도 매출이 30% 이상 떨어지는 등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28일 이후 김영란 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과천에서 20여 년 동안 꽃 농사를 지어 온 S씨는 “김영란 법 시행으로 화훼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현실화될지는 몰랐다”며 “김영란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우리나라 화훼농민 중 절반은 경영난에 봉착해 문을 닫을 것이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서동훈 과천화훼협회장은 “과천은 전국 꽃 생산량 중 60%를 차지할 정도로 화훼허브 도시인데, 김영란 법 시행으로 매출이 급락해 과천 화훼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화훼산업은 고사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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