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5개 고등검찰청에 설치돼 있지만 검찰 소속으로 유지될 경우 위원들의 판단이 검사의 입장에 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의 검찰 관할이던 검찰시민위원회를 고등법원 소속으로 해 독립성 강화 ▲기소신청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시민이 심사 ▲위원회가 기소상당의 의결을 한 때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해당 의결을 참고해 재수사를 개시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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