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특별교육 실시

경기도교육청은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ㆍ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수원 남부청사 다산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모델이 되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도교육청이 마련한 교육자료 표준안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기관 및 범위 ▲금품의 정의 ▲처벌 기준 등 주요 내용과 위반사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교육에 참석한 도교육청 전 직원과 산하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등 600여명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며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 사항”이라며 “모든 교육기관이 체계적이고 상세한 교육으로 부정, 부패, 비리가 설 수 없는 경기교육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별교육은 이날 남부청사를 시작으로 19일에는 북부청사, 이어서 지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직속 기관 등 도내 전 교육기관에서 9월 한달 동안 진행된다.

김규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