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청렴 서한문 전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ㆍ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7일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청렴한 경기교육 실현을 강조한 ‘청렴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서한문을 통해 “이달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며 “투명 사회를 위해 교육이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는 국민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신뢰와 정직, 부정부패 없는 경기교육을 위해 교육감으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경기교육이 앞장서 수준 높은 윤리의식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교육감은 ‘목민관이 청렴하면 그 고을의 백성들만 그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산림이나 샘물, 돌 같은 자연물까지도 그 맑은 빛에 젖게 된다’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일부를 인용,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김규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