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구리시 인사문제 두고 대책 마련 촉구 성명

유권자시민행동 구리ㆍ남양주지부가 백경현 구리시장(58)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본보 8일자 10면)한 가운데 보직을 받지 못한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 문제가 구리시와 구리시의회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경자 구리시의회 의장은 12일 성명서를 내고 “구리시의 잘못된 인사가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직위해제 공무원의 적절한 직위 부여를 촉구했다.

 

민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함에도 백경현 시장은 현재까지 직위를 잃은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등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리시의회 제26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지방공무원법 관련 복직처분의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자치부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라며 “이에 의회는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해당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라는 회신을 3차례에 걸쳐 백 시장에게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했지만, 어떤 문서 회신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만 구리시민 대변자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 의장은 “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노한 시민단체의 고발 상황을 의회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는 시의회를 모독하는 것이자 시장의 대의회관이 왜곡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 의장은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대시민서비스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직위해제 공무원의 적절한 직위 부여를 촉구한다”며 “구리시 600여 공직자의 사기진작 및 화합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펼치길 바란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시는 보건소장직, 행정지원국장직 등 공석이 있음에도 경징계와 사업단 해체 등으로 직위해제된 간부 공무원 3명(4급 2명, 5급 1명)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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