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가구에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과세표준액이 3천5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액을 2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될 시 국민들에게 5년간 약 4천325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추정됐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학부모의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며 “가계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교육비 비중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